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자금 증여추정 때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회신일 2021.03.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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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자금 증여추정 때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9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에 증여자 특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이 개정된 이후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 관한 질의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80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 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인지 여부.

·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답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2021.03.09 회신), "취득자금 증여추정 때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9)
원 제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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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