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액 모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자금에는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포함된다. 전세금은 잔금으로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71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회신), "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91)
원 제목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