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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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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취득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실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의 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본문 중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할 때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은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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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0 (2005.12.08 회신), "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9)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