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회신일 2005.04.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2

보증금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되며, 1인만 계약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 귀속과 자금출처 인정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되며, 1인만 계약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임대보증금의 귀속 및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와 자금출처 인정 방법.

회답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임대보증금의 귀속과 그 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2005.04.12 회신),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95)
원 제목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