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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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한다.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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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 (<time datetime="2007-12-28">2007.12.28</time> 회신),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32)
- 원 제목
-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상속재산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