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한다.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 (<time datetime="2007-12-28">2007.12.28</time> 회신),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32)
원 제목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상속재산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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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