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46회신일 2015.04.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2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면서 세대주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주의 의미.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446 (2015.04.22 회신),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85)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