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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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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사안이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가 특수관계에 있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부1745 심판결정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47 심판결정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광0976 심판결정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775 심판결정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127 심판결정1996.06.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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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3 (1998.12.16 회신),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5)
- 원 제목
- 주식 등 실명전환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