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3회신일 1998.12.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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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6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사안이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가 특수관계에 있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부1745 심판결정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47 심판결정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광0976 심판결정
    1999.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775 심판결정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127 심판결정
    1996.06.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3 (1998.12.16 회신),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5)
원 제목
주식 등 실명전환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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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