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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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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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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 승인된 아파트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된 조합원 아파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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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05.23부터 2006.06.30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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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명의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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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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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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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 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공급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 현재 타인이 입주했거나 시행령상 배제사유가 있으면 감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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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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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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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요?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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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특례 승인기간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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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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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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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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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1999년 중에 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 취득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보유기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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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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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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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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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관련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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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날이다. 각 필지별 실제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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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과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일정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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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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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단서의 주택조합은 위의 “주택건설등록업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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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감면율과 주택조합의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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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무허가·일시적 건축물의 토지는 나대지로 보되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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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일 이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재무부령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30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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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조합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직장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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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전 중 신축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되는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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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반복판례를 고려한 감면 적용 여부는 적극 검토해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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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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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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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탈퇴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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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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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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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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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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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조합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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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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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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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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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자가 자기 소유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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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후 취득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한 뒤 취득 토지를 새 가입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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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부지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당해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의 공동주택부지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하면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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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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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