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8회신일 1996.09.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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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5

해당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반복판례를 고려한 감면 적용 여부는 적극 검토해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됐다. 대법원 반복판례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조합도 등록 사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주택조합도 동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반복판례를 중시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 검토한후 관계법령에 개정시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주택조합도 동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반복판례를 중시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 검토한후 관계법령에 개정시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8 (1996.09.05 회신), "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2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