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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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 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도 국민주택건설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34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1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4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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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