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6.07.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7.08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07.08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05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29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92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준공 후 입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2.25 · 역사 자료 · 재일46014-464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의 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