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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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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실제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권리를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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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3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조합주택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1)
- 원 제목
- 주택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 취득권리 가진 후 주택 취득 전 권리 양도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