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4회신일 1995.06.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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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6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조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이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4 (1995.06.26 회신), "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7)
원 제목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양도의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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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