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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조합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조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승인일"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 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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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5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14)
- 원 제목
-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