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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자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되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그무자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13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고, 아파트 준공ㆍ등기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13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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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0 (1996.07.10 회신), "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1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