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7회신일 2006.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취득기간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조합 등이 공급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 현재 타인이 입주했거나 시행령상 배제사유가 있으면 감면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조합 등과의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계약일 현재 다른 자의 입주 사실과 취득기간 중 시행령상 배제사유의 존재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 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46, 2005.07.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등이 공급하는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46, 2005.07.29.)을 참조합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7 (2006.07.27 회신), "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05)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