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전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전에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로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29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회신),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77)
원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