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7회신일 1999.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7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개발조합에서 일반분양을 받는 경우이다.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시기가 감면 여부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기 기간 동안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토아혀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기 기간동안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기 1.의 규정은 잔금지급 시기 및 입주시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3. 취득세 등 지방세관련 감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에는 상기 기간 동안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은 잔금지급 시기 및 입주시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3.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감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7 (1999.12.07 회신), "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44)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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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