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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특례 승인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했거나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다.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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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8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특례 승인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46)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