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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탈퇴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조합 탈퇴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뒤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조합 탈퇴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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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주택조합 탈퇴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1)
- 원 제목
- 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토지지분이전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