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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조합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직장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해 조합아파트를 신축 중이었다.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이 준공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아파트를 신축중에 있는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ㆍ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 신축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준공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회답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아파트를 신축 중인 거주자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준공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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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41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이전 후 조합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5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