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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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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등록된 주택조합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주택조합 등록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로 볼 수없으며, 이 경우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주택조합 등록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따른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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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5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02)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