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해당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하면,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로 한다.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단,「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단,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취득기간에 해당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2005.07.29 회신),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95)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