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 탈퇴 후 취득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회신일 1995.01.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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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7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조합 탈퇴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한 뒤 취득 토지를 새 가입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그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하였던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한 뒤 새 조합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취득한 토지를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 (1995.01.07 회신), "조합 탈퇴 후 취득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7)
원 제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조합 탈퇴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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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