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53회신일 1995.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6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2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2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53 (1995.09.06 회신), "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1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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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