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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전 중 신축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되는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신축중에 있는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보유 및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당해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위“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준공되는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 및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당해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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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1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근무 이전 중 신축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52)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