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조합원이 아파트 취득시기 전에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영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9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아파트 취득 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8)
원 제목
아파트를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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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