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거주지를 이전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4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3)
원 제목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여 거주이전 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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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