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회신일 1998.01.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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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1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무허가·일시적 건축물의 토지는 나대지로 보되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서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2. 무허가 건축물이나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3.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 (1998.01.21 회신),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86)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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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