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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일 이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등에 가입해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했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경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33호)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듣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4083호)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이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승인일 이후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33호)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4083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재무부령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94 심판결정1998.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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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3 (1997.11.17 회신), "사업승인 후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50)
- 원 제목
- 직장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