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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단서의 주택조합은 위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단서의 주택조합은 위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단서의 주택조합은 위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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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4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용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7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