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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했거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다.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33, 2002.01.09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서일46014-10369, 2002.03.20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질의하였다.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한다.
※ 서일46014-10033, 2002.01.09. 및 서일46014-10369, 2002.03.2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33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 서일46014-10369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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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12 (<time datetime="2003-10-24">2003.10.24</time>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46)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