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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國民住宅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臨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는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점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질의요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대상 기간과 조합원 판단시점.
회답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기간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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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time datetime="2004-11-16">2004.11.16</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02)
- 원 제목
- 조합원 등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