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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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감면율과 주택조합의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자(주택조합 등)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04.10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등록업자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04.10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5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1)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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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