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매매계약이 다수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7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88)
원 제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