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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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축주택과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일정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과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일정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1998.05.22~1999.06.30이며 국민주택은 1998.05.22~1999.12.30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05.22~1999.0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과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 기준)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05.22~1999.0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0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과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 기준)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8 (<time datetime="2000-02-17">2000.02.17</time> 회신), "조합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84)
원 제목
사업승인권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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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