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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증여추정 때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나?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과세에 증여자 특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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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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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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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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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중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임대소득은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된다. 입증된 소득·상속·증여재산·재산처분대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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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건물 완성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실제임대 여부에 따라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건물 사용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임대 전 수령액에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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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직장의 장학금은 자녀 자금출처가 되나?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직장이나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자녀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과세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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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본인이 사실상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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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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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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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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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산의 취득자금이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취득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실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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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자금출처가 되나요? 공동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취득자금으로 쓸 때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최종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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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의 임대보증금 귀속과 자금출처 인정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되며, 1인만 계약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보증금 귀속과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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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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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배제기준 해당 여부는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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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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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때 증여추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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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전액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중 얼마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소득의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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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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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200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대출금을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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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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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부양의무자 사이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예금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쓰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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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생활비를 재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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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해 갚은 양도자 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인수해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실제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는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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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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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
상속증여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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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인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묻는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고 본인의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부채 등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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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등에 비해 재산취득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비해 취득자금이 부족해 보일 때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타인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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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요건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면 조사할 수 있으며 미소명액은 증여로 추정해 과세한다. 취득자는 소득·상속·증여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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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은 언제 출처조사 대상이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 증여추정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본인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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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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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여자의 증여추정에도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때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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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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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
상속증여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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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인지 등은 세무서장이 소송과 판결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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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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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대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새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처분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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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용 부채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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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가? 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
상속증여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서류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는다. 인정액은 재직기간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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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로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부채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본인의 부채인지는 원금변제와 이자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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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재산 취득가액 전부가 조사대상인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 금액을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이 조사대상이 된다.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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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부간에도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X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에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제액을 물었다. 부부간 재산취득자금 증여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X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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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을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련규정상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에 재산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상 자력 취득이 어렵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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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과 차용 부채 등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3년 이전 근로소득과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취득일 이전 부채는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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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취득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나? 10억 원 이하의 재산취득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을 물었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조성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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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취득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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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산 처분대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처분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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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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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차용 시점이 재산취득일 이전이고 해당 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