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3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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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부채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부인 명의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로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부채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본인의 부채인지는 원금변제와 이자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전에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한 상황이다. 해당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인 명의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360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3)
원 제목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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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