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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 자녀는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모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모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개정중에 있는 법률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
회답
1.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개정중에 있는 법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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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53 (1999.09.29 회신), "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8)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