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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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부칙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 3. 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부칙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 3. 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37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75)
원 제목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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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