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생활비를 재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취득자는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부채 부담으로 받은 금전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질의요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금품을 예ㆍ적금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타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한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품을 예·적금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99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79)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