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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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33 (<time datetime="1998-06-09">1998.06.09</time> 회신), "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90)
원 제목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의 자력취득 인정이 어려운 경우증여의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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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