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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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취득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

회답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8 (<time datetime="1994-03-28">1994.03.28</time> 회신),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66)
원 제목
증여재산 공제방법과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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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