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5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는다.

직장 서류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는다. 인정액은 재직기간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려는 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 데이타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귀하의 경우는 근무하는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재직기간 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 데이타베이스 수록 자료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최종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직기간 동안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21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6)
원 제목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