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전 3년 이전 근로소득과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취득일 이전 부채는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소득과 차용 부채 등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3년 이전 근로소득과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취득일 이전 부채는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하고, 남편 명의 부동산 취득대금 일부를 부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상황이 포함됐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의 자금 출처 인정 여부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취득일 전 3년 이전의 근로소득도 인정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재산형성을 위하여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일부를 부인의 근로소득에 의해 형성된 자금으로 지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과 차용 부채 등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일 전 3년 이전의 근로소득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 상호 간 통상 필요한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남편 명의 부동산 취득대금 일부를 부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9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가족 간 차용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89)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