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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2인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총취득자금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자와 그 재산취득자의 관계가 배우자 사이면 5억원ㆍ직계존비속 사이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1,500만원)ㆍ기타 친족 사이면 5백만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각자가 소명해야 할 자금출처와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자와 재산취득자가 배우자 사이이면 5억원, 직계존비속 사이이면 3천만원으로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기타 친족 사이이면 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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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9 (1999.01.15 회신),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84)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