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인된 재산 취득가액 전부가 조사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된 재산 취득가액 전부가 조사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된 취득가액이 조사대상이 된다.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 금액을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이 조사대상이 된다.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본문(원문)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 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88 (<time datetime="1996-02-02">1996.02.02</time> 회신), "확인된 재산 취득가액 전부가 조사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76)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