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득 등에 비해 재산취득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등에 비해 재산취득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타인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비해 취득자금이 부족해 보일 때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타인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재산취득자는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정제 정리

질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본인 자금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타인에게서 증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4 (<time datetime="1999-06-25">1999.06.25</time> 회신), "소득 등에 비해 재산취득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18)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