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수해 갚은 양도자 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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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해 갚은 양도자 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를 실제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수자가 인수해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실제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는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양수자가 채무와 함께 인수하였다.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와 별개로 양수자가 채무를 실제 변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 (<time datetime="2000-01-05">2000.01.05</time> 회신), "인수해 갚은 양도자 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96)
원 제목
양도자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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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