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가 금융기관 대출을 타인 명의로 받고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부담 주체 및 남편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본인이 사실상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타인 명의 대출이라도 이자지급, 원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재산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음. 해당 여부 또는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 중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time datetime="2007-07-20">2007.07.20</time> 회신), "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4)
원 제목
타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